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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2-23

제목 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2018-2호
출처
조도면
공고번호
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2018-2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2. 23. ~ 2018. 3. 8.
2. 대 상 자 
    1) 조도면 창유리 오**
    2) 조도면 창유리 장**
    3) 조도면 어류포길 정**
3.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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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