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8-02-22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2. 22. ~ 3. 7.(14일간) 나. 대상자 : 의신면 구자도1길 유** 다. 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