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2-13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진 도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2. 13. ~ 2. 26.
2. 공고장소 : 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061-540-6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