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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2-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 진도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하여 “남선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