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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2-07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의신면 고시 제2018-1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 2018- 2호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2. 7. ~ 2. 19.(12일간)
 나. 대상자 : 의신면 구자도1길 유** 
 다. 조치 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라.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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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