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1-26
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 2018-1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5.
2. 대 상 자
1) 조도면 창유리 오**
2) 조도면 창유리 장**
3) 조도면 어류포길 정**
3. 조치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