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1-26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 2018- 1호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1. 26. ~ 2. 5.(10일간)
나. 대상자 : 의신면 구자도1길 유**
다. 조치 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라.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