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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1-1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