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1-17
1.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미송달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군보, 홈페이지, 진도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