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1-17
1.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개발대상도서지정 및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
2.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