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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1-17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군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합니다.2.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군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