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1-15
1.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7. 12. 22.자로 수용 재결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바 있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미 송달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보, 홈페이지 및 지산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3. 재결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