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1-17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2018년 우수혈통수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근거 :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제10조,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2. 지정기간 : 2018. 1. 1. ~ 2018. 12. 31
3. 지정두수 : 205두/ 102농가
4. 지정기준
○ 생후 2 ~ 6년령 수캐
○ 우수혈통수캐 지정을 위한 2차심사 합격견
5. 2018년 우수혈통수캐 지정 내역 : 붙임참조
자세한 사항 안내 : 진도개사업소 혈통관리담당 (☎540-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