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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1-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6 용호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8년 1월 1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