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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1-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