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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1-03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8-3호

진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1.  3.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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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