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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29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