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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2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