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2-26
진도군 공고 제2016-000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작업장) 공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작업장)을 공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540-358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