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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26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작업장) 공시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608호

진도군 공고 제2016-000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작업장) 공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작업장)을 공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540-358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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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