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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22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7항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