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2-26
1. 사업명 :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감시용 및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및 안전관리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5. 행정예고 기간 : 2017년 12월 26일 ~ 2018년 1월 14일(20일간)
6. 설치예정 장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군내면사무소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정문・후문 및 무인발급기 주변, 24시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