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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27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2017. 12. .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