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2-14
진도군 공고 제2017-586호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