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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0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군면 용호지구」지적확정 예정조서(2차)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6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