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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06
진도군도로관리사 관리효율화를 위한 CCTV 설치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