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29
1.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전국 일간신문,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
2. 용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