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23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o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11월 23일 ~ 2017년 12월 13일(20일)
5. 설치장소 : 1개소 / 4대
6.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
o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팩스 : 061-540-3196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061-540-3107)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