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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1-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7년 11월 15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