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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1-15

제목 2018 진도군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529호

진도군 공고 제2017-호

2018 진도군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2018 진도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하여 “녹진지구”, “남선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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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