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15
진도군 공고 제2017 ?528호
2012년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반환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2년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반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해당 사업자와 연락두절로 주소파악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5.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