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15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군강공원~노인복지관 도시계획도로(소로2-34)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5.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