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15
진도군 공고 제2017-520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5.
진 도 군 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