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10
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시계획도로(소로 1-501)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1. 24.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7. 11. 10.
진 도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