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10
「매향지구(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1. 24.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명칭 : 매향지구(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별첨)
4. 열람장소 : 진도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14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지역개발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지역개발부(☏ 061-540-5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