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1-09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1. 23.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9.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