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0-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0호(2011.12.30.)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2호(2014.11.13.)로 지정고시되어 진도군이 수용재결 신청한 진도항배후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