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0-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진 도 군 수
붙임 1. 결정공시문
2.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