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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0-16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가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 10. 16.진도군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재난관리(☎061-540-348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