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10-13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의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의뢰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 위치 :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번지외 13필지
○ 편입면적 : 97,534㎡
2. 이의신청기간 : 2017. 10. 13.(금) ~ 2017. 10. 31.(화)
3. 보상시기 : 2017년 11월부터 (예정)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