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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0-13

제목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459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의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의뢰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 위치 :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번지외 13필지
 ○ 편입면적 : 97,534㎡

2. 이의신청기간 : 2017. 10. 13.(금) ~ 2017. 10. 31.(화)

3. 보상시기 : 2017년 11월부터 (예정)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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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