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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27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