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9-28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잔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