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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27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면 녹진지구」 및 「임회면 남선지구」의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7년 9월 2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