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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26

제목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17-11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17. 9. 26. ~ 2017. 10. 10.

    ○ 대 상 자 : 진도읍 동외4길 13 박*환 외 1명

    ○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 불가

    ○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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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