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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20

제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432호

도로교통법 - 제32조, 동법 - 제33조의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행정예고 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21일간)
   4. 단속시행 일자: 2017. 10. 11.


 붙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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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