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9-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조서 고시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시계획도로(소로 1-501)에 편입되는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시계획도로(소로 1-501) 개설공사
나. 위 치 :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일원
다. 사 업 기 간 : 2015. 1. ~ 2018. 6. 31. (진도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사업 시행자 : 진도군수
2. 토지(건축물) 위치 및 면적
가. 토지(건축물) 위치 : 지산면 인지리 304-32 번지(토지 및 물건 등)
나. 면적 : 342㎡(창고 24.1㎡, 비닐하우스 75㎡, 담장 13.5㎡, 수목 16주)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세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