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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04
공 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 2017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9월 4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