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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05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 징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2017년 8월 28일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