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9-06
진도군 공고 제2017-400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진 도 군 수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정기검사최고 및 재최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